24-07-08 18:04:05
조회수 13건
안녕하세요, 주식회사 월리치입니다.
수익금 발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내드립니다.
- 투자자 정보 수집기간 : 수익금 발생 이후 한 달 이내
- 정보 수집기간 내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렵습니다.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자(리워드)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.
- 이자(리워드)가 발생할 경우 세금신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회원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기에 월세드림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의 전화가 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* 월리치의 유선상 전화번호 확인 후 통화 부탁드립니다.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588-4307
* 현재 웹사이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개발 진행중이므로,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.
*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때문에, 원천징수의무자인 월리치은 수익금이 발생하신 회원님께 이자 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. 1월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, 2월 연말정산 시 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후 이자소득이 높은 회원님들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합니다.
* 수익금이 발생하신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신고가 가능하며,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시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으므로,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한 경우,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에서는 월리치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앞으로도 회원님들의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월세드림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